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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종별에 따라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온라인 갱신 방법,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1종 30,000원, 2종 20,000원)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니 기한 내에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에 대한 차이를 잘 몰라 경찰서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이고 면허갱신 대상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입니다. 결론적으로 제1종과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면허갱신 대상자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적성검사 및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파일(최근 6개월 내 촬영)과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한 이력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은 건강보험공단과 연동이 되므로 최근 2년 내에 건강검진만 했다면 이력이 조회 가능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 속,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중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 갱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 적성검사 혹은 갱신을 위해 모두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3) 약관에 대한 동의 후 자기신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우울증 등 질환에 대한 질문이니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4) 건강검진 내역을 조회 해주시고 만약 부적합일 경우 건강검진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5) 사진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해 주면 됩니다.
6) 면허 수령 일자, 방법 등을 설정해 주시고 지정된 날짜에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규 면허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3. 적성검사 및 갱신 직접 방문 신청 방법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업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을 신청을 받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반드시 아래 작성된 준비물을 확인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요약하자면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건강검진결과 내역,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면허 종별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2년 이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 확인이 가능하므로 검강검진내역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3) 대리접수 시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규 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후 신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료 3,800원을 내면 다시 방문하지 않고 등기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하면 바로 신규 면허증을 발급 가능합니다.
6.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니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