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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비자발적/자진퇴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모의계산법, 수급기간, 수급자격 등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서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지원목적은 고용보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전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지원을 위함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1) 실업 신고 : 실직이나 이직 후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2)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신청
3)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 가능
4)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
5) 실업인정 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6) 구직활동 하기
7) 구직급여 지급받기
8)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 연장으로 훈련영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급여 신청 가능
3. 실업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
1)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절차>
2) 자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비자발적 퇴사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
4.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
구직급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만큼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우리는 쉽게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 값을 입력한 후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과 하한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 인 11만 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5.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 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해야 좋으며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가 수급자격으로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7.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인정 방법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모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
3)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 가능
8. 마무리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실직 및 이직을 했을 때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다만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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